'성폭행 혐의' 이토 준야의 변호인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허위 고소"
여성 2명과 동의 없이 성관계 했다는 의혹 받아
"고소는 상당히 날조돼 있어, 곧 불기소 될 것"
- 이상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아시안컵 도중 퇴출 당한 일본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이토 준야(30·랭스)의 변호인이 허위 고소를 당했다며 빠르게 사건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토의 변호인은 5일 일본 매체 '스포츠닛폰'과 인터뷰를 통해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허위 고소"라 강조하면서 "(6월에 종료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안으로 매듭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 AFC 아시안컵에 참가한 일본 축구대표팀은 이토의 성범죄 스캔들로 발칵 뒤집어졌다.
일본 매체 '주간신조'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 일본-바레인전을 앞둔 지난달 31일 "이토가 성범죄 가해자로 형사 고소됐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토는 지난해 6월 페루와 평가전에서 4-1로 승리한 뒤 고소인 20대 A씨를 포함한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토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일본축구협회(JFA)는 결국 2일 이토의 소집 해제를 결정했다. 이후 이토는 일본이 아닌 소속 팀이 있는 프랑스로 이동했고, 일본 대표팀도 3일 8강에서 이란에 1-2 역전패를 당해 탈락했다.
이제 일본 축구계의 관심은 이토의 성범죄 혐의 사실 여부와 대표팀 복귀 가능성에 쏠린다.
여성들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이토는 내달 열릴 북한과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일정에 맞춰 대표팀에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이 펼쳐질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토의 대표팀 복귀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이토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재판이 열리면 선수 생명이 사실상 끝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도 어려워진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일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 측의 고소는 상당히 날조돼 있다. 수사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곧 불기소가 될 것"이라며 "경찰에 필요한 증거는 모두 제출했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한두 달이 걸릴 수 있지만, 이 정도면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토 측은 고소한 여성들에게 고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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