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체육회에 '국가대표 감독 자격증 의무화' 재고 요청
- 김도용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감독 자격증 의무화'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30일 "지난 2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36회 이사회에 서한을 통해 국가대표 감독 자격증 의무화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몽규 축구협회회장이 체육회 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겹쳐서 출석하지 못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정 회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도 "축구협회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축구협회 요구를 수용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국제기준에 따라 P급 라이센스를 소유한 지도자들이 또 다시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것은 비효율적 △국내 지도자들에 대한 역차별 등을 이유로 재고를 요구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 축구, 야구 등 프로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의 공인 자격증 보유 의무화를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3년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의 결정과 동시에 축구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U-20 대표팀 이상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은 P급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다. P급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8~9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꾸준한 보수 교육도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지도자들이 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 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대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종목별 국제연맹(IF),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구술 시험만 보면 된다고 하는데, 이 기회도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다. 갑작스럽게 감독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외국인 지도자들은 국내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이로 인해 국내 지도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범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축구협회 관계자는 "P급 라이선스를 과정과 보수 교육 과정에서는 꾸준하게 성폭행과 폭행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면서 "지도자의 비위 행위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있다. 이미 대표팀 지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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