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때문에 美 캘리포니아주 세법 바뀌나…연봉 지급 유예로 절세 가능
10년 7억달러 중 97%는 계약 종료 이후 나눠 받는 파격 조건
"연봉 수령 시점에 캘리포니아 거주 안 하면 1295억원 아껴"
- 권혁준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북미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맺은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로 인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법이 바뀔 수도 있을 전망이다.
미국 'NBC 로스앤젤레스'는 10일(한국시간) "오타니가 다저스와 맺은 계약에 대해 말리아 코헨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이 주의회에 세법 변경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코헨 감사관은 "오타니가 연봉을 수령할 시점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으면 13.3%의 소득세와 1.1%의 주장애보험에 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면서 "현행 제도는 세금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의회가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타니는 현행 제도에서 9800만달러(약 1294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서 오타니는 지난달 다저스와 계약기간 10년, 총액 7억달러(9246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계약에서 오타니는 연봉 지급 유예(defer) 조건을 달았다. 유예 금액은 총액 7억달러의 97%에 달하는 6억8000만달러로 파격적인 조건이다.
오타니는 계약 기간 10년동안 매년 메이저리그 루키급 연봉인 200만달러를 받고, 계약이 끝난 뒤 나머지 6억8000만달러를 10년동안 나눠받는다.
이는 자신이 다저스에 속한 기간 팀의 사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타니가 계약 종료 이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으면서도 캘리포니아 세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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