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항고 기각된 이기흥 "체육회장 선거 후 진실 밝힐 것"

부정채용·횡령 등 의혹에 문체부 직무정지 결정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가 기각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체육회장 선거를 마친 뒤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10일 항고 기각이 확정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후보자 중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이날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1월 10일 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 8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에 문체부는 다음 날인 11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은 처분에 불복, 곧바로 직무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13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다시 항고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이 회장은 각종 논란 속에서도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했고, 제42대 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체육회장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면서도 "이번 항고 기각과 관계없이 체육회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ok19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