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체육회장 후보 "선거인단 절차적 하자, 개인 정보 무단 사용"

"축구·태권도 등 약 160명 동의 안 받아"
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제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2024.12.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강신욱 후보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는 10일 "대한체육회가 축구와 태권도 선거인단 약 160명에 대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경기인등록시스템에 가입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개인 정보를 동의받아 선거인단을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후보에 따르면 축구와 태권도는 자체적으로 협회 등록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두 종목은 제삼자 제공 및 활용에 별도 동의가 필요한데, 대한체육회 선거 및 선거인단 선출 관련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는 "대한체육회가 경기인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축구, 태권도 선거인단 약 160명을 선출했는데, 해당 선거인단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 후보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및 장소 제한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 외에도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이 7일 같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10일 심문을 진행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14일로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는 전면 보류된다.

rok19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