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이어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멈추나…중지 가처분 신청(종합)
강신욱 후보 8일 가처분 신청서 제출
이호진 아이스하키협회장 비롯해 선거인 11명 가처분 신청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스포츠 대통령'을 뽑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대한축구협회(KFA)처럼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가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날(7일)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강신욱 후보는 14일 개최 예정인 대한체육회장 선거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8일 밝혔다.
강신욱 후보는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선거인단 추첨에 절차적 문제가 있고, 투표 시간이 명시되지 않고 제한적인 점을 지적했다.
강 후보는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이 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됐다,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인해 스포츠계 수장을 가린다.
하지만 예비 선거인단 2244명을 추리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강 후보는 "임원은 선거 참여를 위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았지만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담당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경기인 등록시스템만 확인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투표가 150분으로 제한되면서 선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전국 단위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하면서 서울에서만 투표하는 방식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후보는 "위법한 내용의 체육회장 선거 진행으로 인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 선거 진행 중지를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의원도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우의 이정호 변호사는 "체육회 산하 단체인 연맹, 협회들도 하루 정도의 투표 시간을 준다. 최상위 단체가 회장을 뽑는 투표를 단 150분만 진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정견 발표 시작 시간만 안내됐을 뿐 투표 개시 시간도 명확하지 않다. 지방에 있는 선거인은 투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선거인단만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과거 선례를 답습하는 것"이라면서 "불투명한 투표 개시 시점과 150분밖에 되지 않는 투표 시간 모두 문제가 있다.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13년까지 50여명의 대의원이 투표하던 체육회장 선거는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된 뒤 선거인단이 1405명으로 늘었다. 2016년 선거는 올림픽홀에서 열렸고 당시 선거인단 892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 63.5%를 기록했다. 이기흥 후보가 294포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4년 전인 2021년 열린 선거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전자투표로 실시했다. 2170명 중 1974명이 참여, 90.97%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기흥 후보는 915표(46.35%)를 얻어 재선했다.
한편 앞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는 허정무 후보가 협회를 상대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중지됐다. 허 후보가 지난해 12월 30일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7일 인용하면서 8일 예정됐던 선거가 전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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