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
이의신청 제도 신설, 징계 수위 구분해 요구 가능
스포츠토토 공영화 위한 체육진흥공단 자회사 설립
- 이상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공영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제명으로 구분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나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이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재조치 요구에도 체육단체가 불응하면 문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체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체를 통해 절차를 밟으면서 2주의 추가 기간이 필요했는데,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내년 7월 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이밖에 스포츠산업 업종 중 용구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융자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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