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 "나이 때문에 IOC 위원 임기 종료? 당선되면 연장 가능"
"3선 시 내년 초 신청, 2026 동계올림픽 마치고 결정"
내년 만 70세 정년, 다시 신청하면 연장 가능성 언급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 3선에 성공하면 그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IOC 총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고 전했다.
이기흥 회장은 2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에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회장은 자신을 향한 직원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업체 입찰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 곧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논란과 억측이 있었다. 이대로 그만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내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며 3연임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최근 IOC 임기 연장에 실패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난 대한체육회의 NOC 자격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며 "2025년에 신청할 수 있다. (3선이 되면) 내년 봄이나 5월쯤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투표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IOC는 지난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년이 됐거나, 연령 제한에 이른 위원의 임기 연장을 추천할 1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 오른 위원들은 내년 3월 그리스에서 개최하는 제144차 IOC 총회를 통해 임기가 늘어나게 된다.
1999년 12월 이전에 선출된 IOC 위원은 80세, 그 이후에 선출된 위원은 70세가 정년이다. 다만 IOC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년이 됐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1955년생인 이 회장은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뽑혔는데, 내년에 정년이 된다. 이 때문에 그는 4년 임기연장에 힘썼는데 IOC 집행위원회의 최종 추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내년에 IOC 위원 자격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기흥 회장은 "보도된 것은 오해가 있었다"며 "내년에 IOC 위원 임기연장 신청을 할 것이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자신했다.
이 회장은 IOC 위원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3선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IOC 위원들이) 대부분 많이 나갔다"며 "충분히 가능성 있다. 현재 IOC 유산과 지속가능성 워킹그룹 의장직을 맡고 있는데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인 IOC 위원은 이기흥 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2명뿐이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 선수 위원으로 뽑힌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은 2024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8년 임기를 마쳤다. 골프선수 박인비가 지난여름 선수 위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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