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 직무정지'된 대한체육회, 김오영 직무대행 체제로

현 체육회 부회장…'회장 궐위 시'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
이기흥, 선거 출마 시 29일까지 후보등록 표명서 제출해야

3선 도전의 길이 열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회의를 마치고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이기흥 회장이 비리 혐의로 직무정지를 당한 대한체육회가 부회장인 김오영 경남도체육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당분간 조직을 운영한다.

체육회는 2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2024 학교체육진흥포럼 개최 보도자료에 '회장 직무대행 김오영'을 명시했다.

2020년부터 체육회 이사를 맡았던 김오영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부회장에 올랐다.

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궐위 시 직무대행 결정은 '부회장 선임 때 정한 순서에 따라'로 규정돼 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맞서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었다. 지난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친 뒤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직무 정지 등의 논란에도 이기흥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굳힌 것으로 전해지며 조만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29일까지 회장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를 체육회 내 대한체육회장선거준비TF팀에 제출해야 한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