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체부 직무 정지 통보에 가처분 신청

이 회장 3선 승인 회의 중…노조 적극 반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2일 체육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 8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후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라며 이 회장의 직무 정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12일 오후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1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그러자 이 회장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문체부와 정면충돌을 택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선 연임 승인에 대한 안건을 논의 중이다.

스포츠공정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위원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 회장의 각종 비위를 파헤치고 있고, 체육회 노동조합도 이 회장의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스포츠공정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노조원들이 12일 오후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앞에서 이기흥 회장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1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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