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 최저 학력 권리 구제 결정 '환영'
장미란 차관 "효과적인 지원 위해 노력할 것"
-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기 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한 교육부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12일 "그동안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 선수는 학생 선수 자격으로 모든 형태의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참가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 지난 9월 1일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초·중학생 선수 3675명이 대회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교육부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전달했고, 결국 3675명의 학생 선수가 혜택을 보게 됐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학생 선수에게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하며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와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에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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