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채용·금품 비위 의혹'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국무조정실 점검단, 10일 이 회장을 수사 의뢰
- 이상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 8명을 수사 의뢰했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8일부터 1개월간 조사관 6명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대한체육회 임직원 등 관련자 70명을 대면 조사했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지난 2022년 자녀의 대학 친구인 A 씨를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을 채용할 때 A 씨 이력서를 고위 간부에게 전달하고 자격요건 완화를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아울러 이 회장이 휴대전화 20대 포함 6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 회장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스위스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가운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우리(문체부)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것"이라며 "곧 감사원 감사가 또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 회장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후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라며 이 회장의 직무 정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두 번째 임기가 곧 끝나는 이 회장은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지를 보였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이 회장의 3선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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