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부터 완비"…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사태 재발 방지 총력
체육단체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강화
- 서장원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사태를 계기로 관련 시스템과 법령 등을 개선, 재발 방지에 나선다. 체육 단체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다른 협회에도 배드민턴협회와 비슷한 일이 만연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날 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낡은 관행 혁신과 지원 확대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선수 권익 보장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관계기관 신고 조치 등 개선 과제 대부분이 다른 종목 협회와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하면서 관계자들이 '예전부터 그래왔고, 남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하고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시스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최근 10억 원 이상 국고가 보조되고 있는 체육 단체에 대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했다.
공직유관단체에 지정되면 문체부가 협회 및 단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 사무 검사가 아닌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 문체부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 국장은 "배드민턴협회를 포함, 현재 40개가량의 연맹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웬만한 경기단체와 연맹은 다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와 각종 경기단체에 대해 상시적인 평가와 감독을 위해 '성과관리지침'도 준비 중이다.
성과관리지침 아래 대한체육회가 실시 중인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파트와 각 경기단체를 관리하는 파트를 신설하며, 파트별로 평가단을 운영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진행 과정을 상시로 살피게 된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상시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에 들어가거나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 관련 법령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4명의 의원께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우리도 11월 중순에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협조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체육회에 국가대표 훈련 지침이 개정 등 총 10건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다른 종목 선수들에도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개정 사항이 반영될 경우 다른 종목 선수들에게도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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