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테니스협회,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에서 벗어났다

동부지법,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임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100만 테니스인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5일 대한테니스협회(채권자)가 대한체육회(채무자)를 상대로 낸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7월 9일 테니스협회에 내려진 관리단체 지정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해 2년간 직무가 정지됐던 각 시도 테니스협회장과 연맹체 회장들의 직무는 자동으로 회복된다.

앞서 체육회는 테니스협회의 운영이 불안정하다고 보고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체육회에 따르면 테니스협회의 제26~28대 회장 및 집행부는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미디어윌로부터 대규모 자금(30억 원) 차입 후 연 19%(연 5억7000만 원)의 이자를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체육회는 테니스협회의 채무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신임 협회장 선거를 보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테니스협회는 체육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6월 회장 선거를 열었고, 주원홍 전 회장을 새 회장으로 뽑았다.

양측의 갈등이 더 커진 상황에서 체육회가 결국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테니스협회는 채무 탕감 공증까지 받아서 대한체육회에 제출을 완료했는데 관리단체 지정을 피하지 못하면서 서울동부지법에 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법원이 테니스협회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주원홍 회장 운신의 폭은 넓어질 전망이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