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공정 개선 거부한 대한체육회에 시정명령

"불공정 방치 후 조장…후속조치 검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제공) 2024.9.13/뉴스1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대한체육회의 임원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지난 8일 체육단체 임원 징계 절차 개선 거부 건 시정명령에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시정명령이다.

문체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징계를 직접 관할하는, 이른바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문체부의 권고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9월 20일 '신중 검토'로 회신해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승인)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임원의 징계관할권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불공정 징계에 대해 직권 재심의할 수 있어 현 시스템도 문제가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입장에 대해선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징계사유별 최소 양정기준보다 낮게 징계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한체육회는 재심의 등 절차를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자신이 심의받는 일'이 발생, 현재의 심사 기준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대한체육회가 이 역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10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r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