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처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행위도 제재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3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1차전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경기가 만원 관중을 이룬 가운데 LG 야구팬들이 응원을 펼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 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공연과 운동경기 등에서의 암표 판매를 예방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게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 및 신고 의무 위반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k19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