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 황제' 쿠드롱, PBA투어 못 뛴다…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개인 자격으로 뛰고자 소송했으나 무산돼

프레드릭 쿠드롱이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NH농협카드 PBA 챔피언십 대회 결승전에서 집중하며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날 쿠드롱은 연속우승으로 프로당구 첫 개인통산 4회 우승을 달성했다. (PBA 투어 제공) 2022.1.6/뉴스1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프로당구 PBA를 상대로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프로당구협회(PBA)는 "쿠드롱이 PBA투어 출전 허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7일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쿠드롱이 요청한 PBA투어 출전 참여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PBA 선수등록 규정은 PBA리그의 선수등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규정으로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쿠드롱의 프로당구계에서의 지위, 계약 교섭 과정과 협상 결렬의 경위, 쿠드롱의 요구 조건의 내용, PBA 리그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이 결정됐다.

앞서 쿠드롱은 이번 시즌 2차 투어가 끝난 뒤 소속팀 웰컴저축은행과 재계약 협상이 결렬, 개인 자격으로 PBA 투어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PBA는 개인투어의 선수등록규정 제8조 4항 '드래프트 행사로 구단에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해당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PBA는 개인투어 출전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쿠드롱의 개인투어 출전을 제한한 바 있다.

한편 쿠드롱은 당구월드컵 금메달 17개, 세계선수권 금메달 3개 등을 보유한 '당구 황제'다.

PBA 원년이던 2019년부터 국내에서 활약, 한국 당구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통산 8차례 정상에 올라 최초로 총상금 1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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