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장병 불법 스포츠도박 예방 위해 국방부와 업무 협약

불법도박 예방체계 구축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장병 불법 스포츠도박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군장병 및 군무원의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과 수사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5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개최된 협약식을 통해 군 장병의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정보 조회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 군 장병 및 군무원의 불법도박 수사업무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병영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박문제 발생 징후, 도박 수준 진단 및 고위험군에 대한 치유방법 등이 포함된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단과 조사본부는 유기적 공조 체제를 유지하며 도박중독과 지하경제 양산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조현재 공단 이사장은 "군 장병의 휴대폰 사용시간이 확대되면 보다 쉽게 불법도박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 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불법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tr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