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혐의' 피겨 이규현 코치…빙상연맹, 스포츠윤리센터 통해 조사
"2차 가해 우려·가해자 접촉 어려운점 고려"
최대 영구제명까지 가능
- 김도용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10대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현 코치(42)에게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떨어질 전망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규현 코치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초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코치는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코치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활약한 빙상 스타 이규혁의 동생으로, 가족이 빙상인이다. 이 코치의 아버지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출신이고, 어머니 이인숙씨는 지난 1960년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활약한 뒤 20여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다.
이 코치는 지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2002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 출전했고 2003년 현역에서 은퇴했다. 현역 생활을 마친 이 코치는 피겨스케이팅 주니어팀에서 선수들을 지도했다.
아직 이 코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대한빙상경기 연맹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상황 파악이 급선무다. 현재 이 코치가 구속돼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 사실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상황을 파악한 뒤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며 "조사를 시작한다면 징계 관련 검토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코치는 지난해까지 연맹에 지도자 등록을 했지만 올해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연맹이 직법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구속 중인 가해자와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오늘 중으로 윤리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조사 이후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2020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법인이다. 문체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신고 기능을 통합,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도 수행한다.
연맹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다. 하지만 규정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 이 코치의 범행이 사실이라면 영구 제명 징계까지 가능하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징계가 떨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9년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 영구제명하기로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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