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왕따주행' 논란 노선영에 2억원 손해배상 소송

김보름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을 불러온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보름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을 불러온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석조 기자 =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28·강원도청)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주행'과 관련해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19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은 왕따 주행논란 이후 이어진 노선영의 허위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와 후원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따른 2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 당시, 김보름은 동료인 노선영을 뒤에 두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고 이후 무시하는 듯한 인터뷰로 팬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여기에 노선영이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왕따 주행논란으로 크게 번졌다. 김보름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노선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했다고 맞선 바 있다.

hhss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