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실내 테니스장 편법 사용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News1

</figure>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편법으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해당 실내 테니스장 코트 1개면을 이용해왔다.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은 일주일 전부터 누리집을 통해 예약만 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테니스장측은 누리집 전산 예약 시스템을 조작해 이 전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이 이용한 실내 5번 코트는 토요일 오전 시간 일반시민에게 개방되는 유일한 실내 코트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예약해 코트를 이용하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 셈이다.

해당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측 관계자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테니스를 치기 1주일 전 비서실 측에서 연락이 오면 예약 해주는 방식으로 했다. 테니스를 치고 난 후 다음 주 언제 친다고 말하면 예약을 다시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테니스 대회, 시설 공사, 청소 등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테니스장 예약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예약을 막는 기능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 기능을 사용해) 예약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20일에도 해당 테니스장을 예약해 놓은 상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측 관계자는 "비서실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중으로 회사 내부에서 회의를 거치고 이번 논란에 대한 회사 측의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테니스 광'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이 테니스로 인해 곤욕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6년 서울시 테니스협회 초청으로 남산 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한 뒤 뒤늦게 이용료 600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 서울시테니스협회 관계자가 2000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알려져 이용료를 적게 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