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농구 진안·박지현 등 FA 대상자 20명 공시

FA 협상 기간 30일에서 20일로 단축…1차 협상 5일 시작
2차 협상은 15일 시작, 3차는 20일부터 22일까지

30일 오후 충남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WON 2023-24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4차전 아산 우리은행과 청주 KB스타즈의 경기에서 우리은행 박지현이 돌파하고 있다. 2024.3.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여자프로농구 박지현(아산 우리은행), 진안(부산 BNK) 등 20명의 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일 데뷔 후 첫 번째 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1차 FA 대상자 5명과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한 2차 FA 대상자 15명 등 20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1차 FA 대상자는 신이슬(용인 삼성생명), 이혜미(인천 신한은행), 박지현, 나윤정(우리은행), 김단아(부천 하나원큐) 등이다.

이들은 1차 협상 기간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을 펼친 뒤, 결렬 시 2차 협상 기간부터 타 구단과 협상에 나서게 된다.

1차 FA 기간부터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한 2차 FA 대상자는 김단비·김한비·박혜미(이상 삼성생명), 김소니아·김아름·이하은(이상 신한은행), 박혜진·최이샘(이상 우리은행), 김시온·양인영(이상 하나은행), 김한별·안혜지·진안(이상 BNK), 심성영·염윤아(이상 KB스타즈) 등 총 15명이다.

구단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든 FA 협상 기간은 총 3차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 협상 기간은 5일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이며 2차 협상 기간은 15일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다. 1, 2차 협상 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는 20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원소속 구단과 3차 협상을 갖는다.

FA 대상자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원소속 구단은 WKBL FA 규정에 따라 보상 선수 1명(보호 선수 제외) 혹은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