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샐러리캡, 내년 137억으로 20% 증액…명칭도 경쟁균형세로 변경
저연봉 선수 1군 등록 시 지급액도 증액
트레이드 이사비는 200만원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프로야구가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 시행 2년 만에 상한액을 20% 늘렸다.
KBO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샐러리캡 상한액 조정과 명칭 변경 △선수 계약 양수도 시 이사비 증액 △KBO리그 엔트리 등록 시 연봉 증액 △비활동기간 변경 등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샐러리캡이다. 내년부터 구단별 상한액을 현행 114억2638만원에서 20% 증액한 137억1165만원으로 정했다.
2023년 처음 샐러리캡을 시행한 KBO는 2025년까지는 3년 간 114억대로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인상 등 복수의 요인으로 인해 선수 연봉이 대폭 상승하면서 샐러리캡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사회는 샐러리캡이라는 명칭도 '경쟁균형세'로 바꿨다. 샐러리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제재금도 '야구발전기금'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또한 이사회는 5000만원 미만 저연봉 선수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KBO리그(1군 리그) 등록 시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연봉도 일부 증액했다.
현행 규정은 5000만원에서 선수 연봉을 공제한 금액의 300분의 1에 등록 일수를 곱해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0% 인상된 6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트레이드된 선수의 이사비는 100% 올렸다. 현재는 양 구단이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이사비로 지급하지만 내년부터 양 구단이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나아가 2개월로 명시된 비활동 기간은 전지훈련 기간 확보를 위해 1주일 앞당긴다.
현행 비활동기간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지만 내년부터는 11월 24일부터 1월 24일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는 각 팀들은 일주일 정도 훈련 일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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