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이영하, 항소심도 무죄…'학폭 의혹' 지웠지만 2년 늦어진 FA 자격
피해자 간 진술 불일치·일관성 없어…강요 등 일부 혐의도 공소 기각
규정상 늦어진 FA 보상 받을 방법 없어…"구제책 마련해야"
- 원태성 기자,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김예원 기자 =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우완 투수 이영하(27)가 학창 시절 학폭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사실상 벗었다. 그러나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이 2년 늦춰지는 등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날짜 및 장소 부분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일부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영하는 2015년 선린인터넷고에 다니며 1년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을 것을 강요,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만 전지훈련 당시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는 등 강요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재판부는 "파리채로 인한 스파크 여부에 대해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원심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 경위에 대해 진술하는 등 일관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이 된 혐의의 경우에도 이 씨가 자취방에서 퇴거한 시기 강요 범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시기상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이영하 측 법률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검사 측의 억지 기소라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피해자 측에서 상고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아마 이번 항소심 판결이 이영하 선수에 대한 마지막 법정 분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영하는 2022년 9월 1심 첫 공판을 받은 이후 2년여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학폭 혐의를 씻어내게 됐다.
다만 개인적인 손해는 지워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프로야구 선수로서 중요한 FA 자격이다.
KBO 규정에 따르면 한 시즌에 등록 일수 145일을 채워야 'FA 관련 1시즌을 소화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영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 의뢰해 검찰 송치 후 불구속 기소가 된 시점인 2022년 8월 21일부터 1심 판결이 나온 2023년 5월31일까지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이영하는 2022년 등록 일수 140일, 2023년 등록 일수 121일로 FA자격 획득 기준 등록 일수를 2년이나 채우지 못했다.
이영하는 이날 무혐의 판결을 받고 난 후 FA와 관련해 "프로 선수에게 1, 2년은 중요한데 사실 아깝긴 하다"며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이영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현 규정상으로는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 판례도 이영하와 같이 법적 분쟁으로 인해 1군 등록 일수에서 손해를 본 선수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키움 히어로즈 소속 우완 불펜 조상우다. 조상우는 2019년 1월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난 후 KBO를 상대로 2021년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김선웅 변호사는 "(FA 자격 손해 부분은) KBO와 구단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무차별적인 폭로로 다양한 피해를 본 선수들이 있는 만큼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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