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 사건 후 '성범죄자 알림e' 방문 400만명 이르러
부모 스스로 아이 지키기 위한 욕구...성범죄자 허술한 관리 경종
22일 통영에서 실종됐던 한아름양(10)의 살해범 용의자 김모씨(45)가 검거돼 경남 통영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News1 서용찬 기자
</figure>경남 통영 한아름양(10)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방문자가 23일과 24일 이틀간 무려 400만명 가까이에 이르는 등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국가가 성범죄를 예방해주지 못한다고 판단한 부모들이 자녀보호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자 확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평소 방문객은 하루 1만명 정도였지만 한아름 양 살해사건 이후 방문객은 140~250배 늘어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름양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점덕이 검거된 다음 날인 23일 하루동안 총 250만명이 이 사이트에 접속했고 24일에도 140만1000명이 사이트를 찾았다.
이 사이트에는 성범죄자가 어느 동네에 몇명 사는지, 얼굴(사진), 이름, 나이, 몸무게, 성범죄 내용, 법원 판결 등을 볼 수 있다.
끔찍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정부도 이제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자는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성범죄자 이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현재 성범죄자의 범죄경력은 2010년 이후 밖에 관리되지 않는다"며 "성범죄자 이력시스템을 구축해 성범죄자가 5년전, 10년전 저지른 성범죄 경력을 한꺼번에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함께 기록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법무부 등에서 맡아온 탓에 성범죄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수영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사무관은 "내년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처간 이원화된 관리문제가 다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시스템 정보는 일선 경찰서에도 필요할 때마다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또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법률이 성범죄자 정보를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어 보완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께 시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예산 3억50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성범죄자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성범죄자 가운데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는 총 2054명에 불과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2006년,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2010년 등에 도입돼 이전에 형을 마친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아름양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점덕처럼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이들로 인해 끔찍한 사고가 잇따르자 여성가족부는 법을 고쳐서라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형기간이 끝난 성범죄 전과자를 사후관리하는 것은 해당 피의자를 계속 처벌하는 행위가 되는데다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자로 판결하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원이 최소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신상공개 명령을 내리는 탓에 극소수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며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 가운데 주소지가 동 단위로밖에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 수 없는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e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