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양육비선지급 시작…불법 영상 피해자 신상 삭제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4월부터 촬영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내년 7월부터 약속한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에게 매달 20만 원씩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또 4월부터 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양육비를 선지급하면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제재를 가한다.

내년 1월부터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을 신설한다.

정부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가정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6~12세 자녀 가정)의 정부 지원 비율도 올렸다.

내년에는 미혼모 등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이 확대된다.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의 양육비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 대상 지원금은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오른다.

1인당 매년 9만 3000원씩 주는 학용품비 지원금은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된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 기준을 판정할 때 쓰인 자동차 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중 출산 지원 시설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다.

'인구 위기 지역'에 운영 중인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입소 가능하다. 퇴소 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은 월 1만 3000원에서 월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받는 자립지원 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오른다. 대상자는 330명에서 34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불법 촬영물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내년 4월부터 생긴다.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피해자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치유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는 강원에도 추가돼 전국 15곳으로 늘어난다.

개별 지원 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복합피해 등 고난도 사례와 상담소 미설치 지역 대응을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은 약 2배 규모로 늘어난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중심 '1366 통합지원단'이 기존 5곳(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에서 11곳으로 확대된다.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퇴소 자립 지원금은 내년 1월부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된다. 성폭력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원씩 주는 퇴소 자립 지원 수당은 이번에 신설됐다.

새해에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 교육청 등 각 점검기관이 연 1회 이상 성범죄자의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경력 단절 여성의 복귀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 수당이 생긴다. 훈련 과정 중 80% 이상 출석한다면 1개월당 10만 원을 최대 4번 지급한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