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여파에 발 묶인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연내 통과 '불발'
12월초 상임위 일정 취소…내년 재논의
공공 돌봄 빈틈 메울 민간 서비스…"정부 관리 시급"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비상계엄 여파로 국정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민간업체를 관리하도록 하는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는 연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이 제도는 공공 돌봄 서비스의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안이다. 하루빨리 입법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지만 국정 위기에 밀려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26일 여성가족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 도입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않는다.
해당 법안은 당초 12월초 열릴 예정이었던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었다. 하지만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상임위 일정이 취소돼 연내 입법 처리가 불발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달 법안 논의를 위한 여가위 법안소위·전체 회의 등이 열리지 않았다"며 "내년초를 기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의 시설·인력·서비스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 등록된 기관을 국가가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범죄 이력 조회나 의무교육 120 시간 이수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한 돌봄 인력에만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자 발의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결국 21개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그러다 22대 국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모두 다시 법안을 발의했으나 딥페이크·양육비 선지급제 등 여러 주요 이슈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등록제를 통해 민간 업체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도 1년 넘게 대기해야 하는 탓에, 민간 업체가 보육의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 업체 대상 인력 등록, 문제 해결 등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체계가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용자도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37.9%)은 민간 육아 도우미 이용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민간 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꼽았다.
40대 여성 임모 씨는 "급한 마음에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신원 검증을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할지 매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부모들은 민간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대방의 범죄 경력 조회가 안 되거나 돌보미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많이 걱정한다"며 "민간 서비스 대상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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