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미혼 부모' 지원 확대…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 임산부 등 출생 신고시 법률 지원·유전자 검사 지원
한부모 가정 방문 통한 가족지원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 대상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은

한부모 가정 대상 법률 지원,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가정방문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위기 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아이를 낳거나 미혼부가 한부모 가족지원을 받고자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필요한 법률 지원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한부모 가족 무료법률 지원 사업에서 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상담, 법원 제출용 유전자 검사비 등을 지원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한 상태다.

또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군‧구청에서 청소년 한부모에게 도움이 될 지원 정책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청소년 한부모 학업 중단 현황을 조사해, 이들에게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아동 양육 및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가족 지원 서비스도 한부모 가족에게 가정방문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 지원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 지원법,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며 "한부모 가족이 양육에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