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서울·인천·경기' 등 7곳만 직접소송
나머지 지역은 위탁 소송 지원…전체 소송 79% 차지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밀린 양육비를 받도록 돕는 정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수도권 7개 법원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소송에 나선다. 해당 지역은 △서울 △인천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이다.
나머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법원 관할 사건은 위탁 형태로 지원한다. 직접 소송 대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위탁한다. 이러한 위탁 소송은 지난해 양육비 관련 소송 중 78.5%를 차지했다.
지역 간 격차 문제는 기관 내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서울에 본원 한 곳만을 두고 있는 점 때문이다. 현재 이행관리원에서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소속 변호사는 3년째 6명뿐이다. 또 변호사 1인당 담당하는 연평균 사건 2022년 209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21% 증가했다.
직접소송 여부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 차이가 크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직접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률(59.4%)은 위탁소송의 양육비 이행률(27.6%)보다 2.2배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이용자 만족도 차이로도 이어졌다. 같은해 직접 소송 이용자 만족도는 83.1점이었지만, 위탁 소송 이용자 만족도는 65.6점에 그쳤다 .
한 의원은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양육비 이행법에 근거해 평등하고 동일한 수준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이 아니라고 해서 양질의 국가 지원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주요 권역별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을 설치하고, 숙련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직접 소송률과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