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 교육 부진' 공공기관 26% 감소…대학생 참여율 58%

지난해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점검 결과
'부실 교육 기관' 265곳→197곳…대학생 약 60%만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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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지난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부실하게 진행한 공공기관 수가 전년대비 2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은 약 58%에 그쳐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대학 등 공공기관 1만 812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적' 점검 결과에서 예방교육 실적이 좋지 않은 '부진 기관'은 모두 197곳으로, 전년(265곳)대비 25.6%(68곳) 감소했다.

교육을 부실하게 진행한 기관은 유형별로 보면 △공직 유관단체 71곳 △각급 학교 63곳 △지방자치단체 49곳 △국가기관 14개 순이었다.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관장 및 고위직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 참여율은 99.9%로 전년대비 6.6%포인트(p) 늘었다.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기관장 참여율(99.8%)과 고위직 참여율(94.4%)은 전년보다 0.1%p·1.2%p씩 올랐다.

다만 대학생 참여율은 58.2%로 전년 54.7% 대비 3.5%p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한 조직은 99.9%, 기관 내 고충 상담창구를 설치한 조직은 99.9%, 고충상담원을 지정한 조직은 99.9%였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율은 99.2%로 전년(96.8%)대비 2.4%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사건은 총 5154건이다. 이중 법령상 제출 기한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사건은 총 3886건(75.4%), 3개월 이후 제출한 사건은 1229건(23.8%), 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은 39건(0.8%)이었다.

각 기관이 법령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수립·제출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2023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18일부터 '예방 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폭력예방교육이 외형적으로 충분히 정착된 만큼 향후 교육과 재발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대학생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점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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