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아이돌봄' 평일 요금 적용…시간당 1만 1630원
추석 연휴에 이어 임시 공휴일에도 '평일 요금' 지불
개천절·한글날 공휴일 요금…기존 비용 50% 가산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임시 공휴일인 10월 1일에도 아이돌봄 서비스에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시간당 1만 1630원만 지불하면 된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1시간 1만 16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인력이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해 20~85%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공휴일과 야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임시 공휴일에 아이가 있는 가정에 생길 돌봄 공백, 경제적 부담,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가산 요금 없이 평일 요금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휴일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마다 아이 돌보미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도 아이돌봄 서비스에 평일 요금만 받았다.
개천절인 10월 3일과 한글날 10월 9일 제공되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기존 공휴일 요금이 적용된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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