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중위소득 100%→150%…1만3500명 넘게 받는다
여가위 전체회의, 지급 대상 확대 의결…2인 기준 월 552만원
내년 선지급 예산 162억원 이상…27일 이행관리원 독립 출범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야가 매달 20만 원씩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올해 2인 가구 552만 3914원) 이하로 합의했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100%(2인 가구 기준 월 368만 2609원) 이하까지 지원하자는 방침이었으나,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1만 3500명이 넘는 한부모 가족 자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여기서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매달 20만 원씩 먼저 주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것이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대상이 기존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2025년 양육비 선지급 예산은 162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100%를 지원 대상으로 봤던 여가부는 내년 양육비 선지급 예산에 162억 원을 책정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혜택을 받는 한부모 가정 자녀는 1만 3500명을 대폭 넘게 된다.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했을때 선지급 지원 대상은 총 1만 3500명으로 점쳐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선지급제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한부모 가족 자녀가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와 대상 인원 추계는 재정 당국과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내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맞춰 이달 27일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출범시킨다. 또 이 기관의 인력도 9명 추가 확충한다.
9월 말부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절차도 간소화 된다.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이 넘거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 없이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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