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활개 치지만…인력·권한 부족한 '디성센터'

직원 1명이 1만2000여 개 성착취 등 불법 영상물 삭제
내년 2명 충원에도 여전히 부족…법적 설치 근거도 없어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범죄가 잇따르자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지원에 나선 가운데, 디성센터의 자체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디성센터에서는 직원 1명이 무려 1만여 건의 성 착취물 영상을 지웠다. 센터 인력 확충과 함께 권한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8일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디성센터 직원은 총 39명에 불과하다. 정규직 26명, 비정규직 13명이다.

센터는 지난해 총 24만여 건의 영상을 삭제 지원했지만, 디성센터 내 삭제 담당 인력은 15~20명 수준이다. 직원 1명이 1만 2000여 개의 영상 삭제를 지원한 셈이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 담당 팀장은 6월 간담회에서 "센터 내 기존 인력들도 매일 피해 촬영물을 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일부 있다"며 "특히 기간제 인력 채용 쉽지 않아 매년 센터를 운영하는 데 힘들다"고 말했다.

디성센터는 내년 정규직 2명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지만, 인력은 여전히 부족할 전망이다. 삭제 담당 인력은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뿐만 아니라 성착취 영상물 삭제까지 지원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디성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8년 처음 설립된 디성센터는 지금까지 성착취 영상물을 지울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다.

국내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겪는 어려움이 상당하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성센터가 3년간 삭제 요청한 불법 촬영물 62만여 건 중 약 16만 건은 묵살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는 상황이라 성폭력 방지법 개정을 통해 (디성센터의) 명확한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혜 삭제 담당 팀장도 "불법 사이트에서는 '당신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센터냐'라는 식의 회신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디성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는 이뤄졌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가지 않았다. 올해 5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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