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디성센터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상담"
디성센터에서 삭제 지원·유포 여부 모니터링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최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이 확산하면서 피해 상담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되어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 피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성센터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 지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운영되고 있는 전화상담(02-735-8994) 또는 온라인게시판(d4u.stop.or.kr)에서 피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상담, 개별 심리 상담 등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서울, 인천, 경기, 부산) 또는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이번주 중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올해 4월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피해자 지원, 단속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인식개선 등 향후 추가적인 조치사항도 논의할 예정이다.
28일 오후 2시에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 고도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의 양 부처 차관들이 합동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 관련 법∙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삭제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부터 정신적․심리적 회복지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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