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전국 17개 시·도 확대…7곳 추가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서 진행

스토킹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7월부터 전국 10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늘어난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를 포함한 7개 지역에서 이달부터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긴급주거 지원 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긴급 보호 임시 숙소를 주고, CC(폐쇄회로)TV·스마트 비상벨과 24시간 위기 상담도 지원한다.

지난해 6개 시·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하다 올해 상반기 10개 시·도로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부터 60명을 지원했고, 총 1209건 상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 12명이 임대 주택에 입소했다. 또 14개 시·도에서 심신·정서 회복 등을 지원하는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916건(359명)을 지원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세종 YWCA 성인권 상담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신 차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