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한부모 시설 소득기준 폐지…입소 기간 연장

[인구감소특례] 아이 돌보미 교통 지원
성폭력 상담원 교육 시설, 10% 내 온라인 교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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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인구감소 지역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서는 한부모의 소득 수준 상관 없이 입소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다. 또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아이 돌보미 교통비를 지원하고,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운영 기준을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4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 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관련 제도는 총 4건이 담겼다. 먼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있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기준 완화와 입소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입소를 허용하고, 재가 생활이 곤란할 경우 입소 기간을 늘린다.

기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이어 5년 내외 입소 기간이 지나면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퇴소해야 한다.

또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이 돌보미에게도 교통비를 제공한다. 지금은 섬·벽지, 읍·면 지역의 아이 돌보미에게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운영 기준도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시설은 전체 교육시간의 10% 범위 내 온라인 교육 허용한다.

지금은 총 100시간의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렵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의 인턴 지원 기준 역시 내려간다. 현재는 기업체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인턴 지원 수를 제한하고 있어,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인턴 지원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7건)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겼다.

정부는 신속한 특례 적용을 위해 특례 성격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