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64명 무더기 제재…출국금지·면허정지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0여 명 제재 조치
출국 금지 117명·면허 정지 43명·명단 공개 4명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60여 명이 제재를 받는다.

2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일부터 11일까지 제36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 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 공개 4명이다. 이들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제재를 받은 부모는 정부가 2021년 7월 처음 제재를 가한 뒤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630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그중 약 26%(163명)가 조치 이후 밀린 양육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했다.

9월부터 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이행 명령→양육비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감치명령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양육비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