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제 '홀덤 카페' 출입 못한다…알바도 불가

여가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결정 고시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차원…"적극적 예방 조치"

도박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이제 홀덤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홀덤카페에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로 결정·고시했다.

최근 불거진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포커·블랙잭·바카라 등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게임 칩 환전,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청소년 유해환경을 합동 점검할 때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면서 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