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韓여성인권' 검증…여가부 폐지 여부·낙태죄 개정 질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여성 인권 심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강간죄 개정 이슈도 다뤄

여성가족부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와 낙태죄 개정 등 한국 정부의 주요 여성 인권 이슈가 유엔위원회 안건으로 논의됐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1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 여성 인권 심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외교부·법무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다. 수석대표는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다.

김기남 수석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양성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여성 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보호 및 지원 강화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제도 정비와 개선을 위해 취한 노력과 성과를 설명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들은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입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 여부에 기반한 형법상 강간죄 개정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낙태죄 관련 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을 질의했다.

먼저 정부 대표단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관련 설명 요청에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이 개정안은 여가부의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부처(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4건)도 그 세부적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향후 건설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법을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문제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낙태죄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임신 유지·종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개선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향후 법 개정 완료 후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 디지털성범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 대책 수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 △해외기관과의 국제공조 △예방교육 및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통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나 펠레에즈 나르바에즈(Ana Pelaez Narvaez) 위원장, 란기타 데실바 데알위스(Rangita de Silva de Alwis) 위원 등)는 심의 이후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 관련 법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다"며 "정부대표단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