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체육관서 일하는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자 121명 적발

10명 중 3명 학원 등 사교육 시설…2명은 '체육시설'
적발 인원 전년대비 40명 늘어…해임·기관 폐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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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지난해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0여 명이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원·체육시설 등 관련 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중앙 행정 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

121명 중 75명은 종사자, 나머지 46명은 운영자였다. 여가부는 75명을 대상으로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취업 제한 대상자가 가장 많이 종사한 곳은 사교육 시설(33.1%)이었다. 10명 중 3명인 셈이다. 다음은 체육시설(22.3%)과 의료 기관(14.9%) 순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동·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과 사교육 시설 종사자 증가로 총 점검 인원이 전년 대비 33만여 명 증가했고, 적발 인원은 40명 더 늘었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할 수 없다. 또 관련 기관 장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해 점검‧관리를 하겠다"며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