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 룸카페 10곳 중 1곳…옷 가리기·무인 매장 '눈살'
서울 시내 룸카페 41 곳 중 4곳 중 단속에서 적발
옷 걸어 유리창 가리는 '꼼수'…관리자 있어도 '구멍'
- 오현주 기자
# 사춘기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40대 학부모 박모 씨는 새 학기를 앞두고 걱정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딸 김모 양이 무심코 '변종 룸카페'에 들를지 우려돼서다. 김 양은 "요즘 룸카페에 가면 이상한 아이로 보는 인식이 강해 잘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박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신학기를 맞아 5주간 룸카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침구가 구비된 변종 룸카페를 적발한 뒤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잇따르면서다.
룸카페는 방처럼 독립된 공간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밥을 먹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볼 수 있는 곳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에 나선다. 서울 시내 룸카페는 40여 곳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룸카페 41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변종 업소로 적발된 업소는 4곳이다. 10곳 중 1곳인 셈이다.
당시 4곳 중 2곳은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이 아니었다. 침대를 두고 욕실까지 설치된 형태였다. 나머지 2곳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였다.
지난해 5월 개정 시행된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는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을 포함한 네 가지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밖에서 공간 내부가 보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이상 윗부분이 모두 투명창이어야 한다. 실내 기준 통로쪽 벽면도 바닥에서 1.3∼2m 부분이 투명창이어야 가능하다. 벽면과 투명창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내부를 가리는 가림막이 설치돼서도 안 된다. 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문제는 편법이 잇따르는 점이다. 이를테면 방문에 투명창을 설치하고도 옷걸이로 옷을 걸어 놓은 경우가 있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무인 룸카페 경우 이런 꼼수 행위를 막을 도리가 없다. 또 직원이 있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룸카페에 옷을 걸어놨을 경우 (가게에서) 옷걸이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래 (청소년 출입 룸카페에서는) 옷걸이처럼 (방을) 가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단속에도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의 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불법 룸카페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단속에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지 않으면 성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총 7번 룸카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수능 시즌을 포함한 5번에 이어 수시로 2번 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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