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일·육아 양립 돕는다…'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11만가구 확대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돌봄 지원으로 저출산 적극 대응
공동육아나눔터, 연말까지 435개소로 확대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7.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촉진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온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2023년까지 5911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수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고 대상 자녀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을 월 21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고 자녀 6만여 명에게 연 40만~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5개소로 확대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방과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한다.

그 외에도 기업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기업의 다양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고충·노무 상담과 기업의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일·가정 양립시스템을 구축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며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