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고삐…'미지급 문제' 소방수 되나

3월초 민생 토론회서 윤곽 전망…'긴급 지원' 확장판
회수율 방안 마련 관건…'80년 도입' 독일은 20%대

한부모 가정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검토 중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착 여부가 관심사다. 양육비 지급 후 충분한 회수율 확보가 주요 관건이다. 독일은 40여 년 전부터 해당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회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3월 초 민생 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추후 청구해 돌려받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또 여가부가 2015년부터 진행한 '한시적 긴급 지원제도'의 확장판이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최대 12개월간 매달 20만 원씩 주는 형태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여가부 측은 이달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건은 예산 확보와 (회수)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위한 빠른 논의가 절실하다. 양육비 지급이 밀린 부모 대상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될 규정이 나와야 해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양육비 관련 법안은 28건이다. 반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열지 않고 있다.

구본창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구 배드파더스) 대표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부러 법원 소장을 안 받으려고 잠적하면 공시송달(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과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로 소송이 진행된다"며 "다만 현재 당사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것조차 몰랐다고 부인하면 마땅한 처벌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에서는 체계적인 양육비 회수 방안 마련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그간 여가부가 양육비 긴급 지원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실제 비용을 회수한 비율은 15%에 그쳤다.

1980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 독일도 양육비 회수율이 낮다. 2022년 기준 20%가량을 기록했다. 현재 독일은 △만 0~5세 아동 월 최대 32만 원 △6~11세 아동 월 최대 43만 원 △12~17세 아동 최대 5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높은 양육비 회수율을 위해 정부가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짙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여가부 산하 기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행원)이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비양육자의 소득·재산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당사자 동의 없이 불가하다. 이행원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의율은 4.2%에 불과했다.

구본창 대표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여가부가) 연구 용역을 통해 (선지급한 양육비) 회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