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65세 이상에 제공…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대상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행령은 지원 대상 노인을 65세 이상의 건강상태, 근로·활동 능력 등을 갖춘 자로 하되, 노인역량 활용사업(기존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기존 시장형 사업단) 등 일부 사업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정했다.

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 노인일자리 전담기관(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때의 절차도 마련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취업 지원(기존 취업알선형), 현장실습 훈련 지원 사업(기존 시니어인턴십) 등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정 기준과 절차도 정했다.

구체적으로 취업 지원 대상자는 근로 능력, 취업 의사,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신청 절차는 희망 근무지역·직종과 근로 형태 등을 작성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했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 사업 대상은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고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하고,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했다.

아울러 법률에서 위임한 노인공익활동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 사항을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등으로 규정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과 시행규칙을 마련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