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꽉 찼는데"…국민연금 못내는 청년 3년째 15만명대

[국감브리핑]지난해 27세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15만267명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보험료를 못 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이 최근 3년 연속 15만 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이 15만 267명으로 집계됐다.

27세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16만 8713명) 17만 명에 육박했다. 이후 14만 명대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27세 납부 예외자는 13만 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이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 명에 달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진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2199만 7000명) 중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납부 예외자(306만 4000명)는 13.9%였다.

김미애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대응 방안이 종합적인 개혁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 및 연금특위를 신속히 구성한 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