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차로 국민연금 144만원 더 부담"…조규홍 "특례 검토"(종합)
[국감현장] "자동조정시 노인빈곤 전망 공개할 것"
전진숙 "자동조정장치 시뮬레이션 자료 공개하고 토론을"…조규홍 "좋다"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인상할 경우 불과 한 살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특례를 적용해 해결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연금개혁안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20대 가입자는 1년에 0.25%p씩, 30대는 0.33%p, 40대는 0.5%p, 50대는 1%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다만 40대와 50대의 경계에 있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세대 간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고작 1살 차이로 보험료 부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예컨대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 원 기준)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9세인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더 내면 된다. 1975년생은 1976년생보다 1살이 더 많지만 보험료는 144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조 장관은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4개년에 걸쳐 보험료 역전현상 일어난다"며 "그건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 수준이 뒷세대 수준을 넘지 않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기대여명,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인상 수준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7000만 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김 의원 계산이 맞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나 기대여명 증가, 가입률 감소 등에 따라, 어느 시기에 발동할 것인지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은 급격히 변동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년 가입 시 기대여명을 반영해 추계해 보면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삭감률은 50세의 20.3%, 30세의 22.1%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모수개혁 전후 연금 총액 삭감 규모 △모수개혁 이후 자동조정장치 적용 전후 연금 총액 삭감 규모 △기대여명 말기 시점에서 자동조정장치 적용 전후 급여액 비교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노인 빈곤율 전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토의에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자동조정장치 시뮬레이션 기초 자료를 공개하고, 야당과 함께 검증 토론을 하자. 받을 건가"라고 재차 묻자 "좋다"고 응답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13~34세로 13세 미만 아동들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을 13세까지 늘렸는데, 13세 미만에 대해서도 관련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재화·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해 개인예산을 사용하는 방식 탓에 장애인의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신규 급여 편성이나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부처 내에서 하는 다른 바우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시범사업에서 잘 검토해 본사업에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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