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 세대 차등인상 부작용 지적에 "특례 검토"

[국감현장]"75년생, 1살 차이로 76년생보다 144만원 더 부담" 지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인상할 경우 불과 한 살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특례를 적용해 해결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연금개혁안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20대 가입자는 1년에 0.25%p씩, 30대는 0.33%p, 40대는 0.5%p, 50대는 1%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다만 40대와 50대의 경계에 있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세대 간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고작 1살 차이로 추가 보험료 부담이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 원 기준)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9세인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더 내면 된다. 1975년생은 1976년생보다 1살이 더 많지만 보험료는 144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조 장관은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4개년에 걸쳐 보험료 역전현상 일어난다"며 "그건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 수준이 뒷세대 수준을 넘지 않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7000만 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김 의원 지적에는 "위원님 계산이 맞기는 하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나 기대여명 증가, 가입률 감소 등에 따라, 어느 시기에 발동할 것인지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은 급격히 변동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