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여도 미리 받자"…소득절벽에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4.7만명↑

[국감브리핑]최보윤 의원 "퇴직연령과 수급개시연령 격차 해소해야"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국민연금을 덜 받는 대신 앞당겨 받는 수급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91만 5039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7807명 늘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67만 3842명, 2021명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원래 연령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로,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기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정년을 꽉 채운 60세 이후에도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나 연금을 1년 앞당겨 받을 때 대략 6%포인트 연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63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964년생이 연금을 5년 앞당겨 받으면 당초 연금액 대비 70%만 받게 된다.

최보윤 의원은 "퇴직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격차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