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로봇도 재가급여로 구입하세요…복지용구 2차시범사업 실시

가정 장기요양수급자, 재가요양급여로 돌봄로봇·낙상알림 구매 가능
고양·수원 등 7개 지역서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향후 정식 결정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오는 30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다. 가정에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복지용구로 등재할 만큼 급여 적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나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신기술 활용 품목을 선정해 일정 기간 검증 후 평가하는 시범사업이다.

작년에 복지용구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했으며, 선정된 2개 품목(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에 대해 총 189건의 신청 및 구입이 이뤄졌다.

이후 올해 8월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이용 경험,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복지용구로서 필요성을 인정받아, 현재 해당 품목의 정식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1차 시범사업의 긍정적 성과에 이어 올해 9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은 AI 돌봄 로봇, 낙상 알림 시스템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고양·수원·용인·부천·성남·남양주, 인천 남동구 등 7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2차 시범사업 역시 사업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정식 등재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2차 시범사업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참여 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