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委 "中企 근로자 위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저고위-지자체 협의회 개최…조부모 돌봄수당 전국 확대 방안 등 논의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4.8.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지자체, 대기업 등이 협력사 및 인근 중소기업의 직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저고위는 업무협약식 이후 전국 17개 시도와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분야 추가 지원 방안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방안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지급 전국 확산 방안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방안 등 중앙·지방 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가정 양립' 확산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확대(80→100%)와 급여최대 상한액 인상(150→250만 원)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더해 육아휴직급여,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주 4.5일 근무제 지원 등 지자체의 추가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자체의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방안으로는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사 및 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 자녀가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자치단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은행권에서 유휴 점포를 활용해 설치하는 방안 등 구체적 아이디어가 검토됐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퇴근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거나 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유연하게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또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어 맞벌이 부부들의 호응이 높은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육아 가구의 만족도가 높아 예산을 확대했고, 올해는 경기, 경남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보통 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에 정부도 힘껏 돕겠다"며 "지자체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kys@news1.kr